유언을 통한 상속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통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유언을 통해서 상속같은걸 하던데.. 이런 상속하는걸 변호사한테 맡기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어 놓으면 증명이 되겠지만 영상이 없이 그냥 문서로만 남겼다고 한다면 만약에 자녀 중 한명이랑 변호사랑 짜고 조작하면 조작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은 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따라서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가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법적인 효력이 있고 그 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변호사는 위 4종류 중 하나의 방법을 유언자의 의사에 맞추어 작성하게 됩니다.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에 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상 엄격한 요식행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언에 대하여 문서 작성 및 공증 등 명확한 증명 방법을 취하여야만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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