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법적인 효력이 있고 그 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변호사는 위 4종류 중 하나의 방법을 유언자의 의사에 맞추어 작성하게 됩니다.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에 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