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2023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개인이 2주택을 보유허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실지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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