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채 10억 이상 종부세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 구입일 2015년, 2023년에 총 2채이며
매매가는 4억, 6억짜리 아파트이며, 이 경우 종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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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며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인별로 9억까지는 공제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각 4억과 6억인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은 9억 이하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0으로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2023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개인이 2주택을 보유허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실지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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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억 공제 후 60%를 곱한 후 0.5%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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