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도도한까마귀171
도도한까마귀17121.07.20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2년 전에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5500만원 가량의 빌라를 구매해주셨어요. 현 시가는 3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3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 1개월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어서 1가구 4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직장을 얻게되어 세대분리 하고 타지에 세대주로 분리되어 1가구 1주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세대분리 이후 몇 개월 지나야 양도세가 없게되나요(줄게 되나요)?

2.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었고, 이번 달부터 소득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팔아도 양도세에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몇 개월 소득이 있어야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3. 지금 당장 3억가량으로 집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세대분리후 2년이 경과한 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내용의 경우, 주택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분리를 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2년이상 보유(17.08.03이후 조정지역 취득인 경우 거주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소득과 양도세는 관련 없습니다.

    3. 현재 부모님과 별도로 전입신고 되어있고 생계도 달리한다면 별도 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의 판정은 양도 당시의 상황(주민등록표상에 의하며,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름)에 의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점에 동일한 세대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전에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각각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다른 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보통 잔금청산일을 의미하므로 이 날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주택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된 후에 1세대가 1주택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와 기존의 소득여부는 관계없습니다.

    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