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사기미수죄 성립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게임계정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판매자였습니다 계정을 판매 후 상대분이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보변경을 하려고 인증코드를 저한테 보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게임에 들어간적은 없습니다)
저는 상대분이 로그아웃 시킬줄 알고 하지않았습니다
계정을 회수하거나 계정에 들어간적도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제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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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질문자님이 단순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미수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본인이 접속한 사실이 없다면
로그아웃하지 않은 것만으로 계정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