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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꿀벌63
강렬한꿀벌63

이게 사기미수죄 성립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게임계정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매자였습니다 계정을 판매 후 상대분이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보변경을 하려고 인증코드를 저한테 보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게임에 들어간적은 없습니다)

저는 상대분이 로그아웃 시킬줄 알고 하지않았습니다

계정을 회수하거나 계정에 들어간적도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제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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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질문자님이 단순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미수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본인이 접속한 사실이 없다면

      로그아웃하지 않은 것만으로 계정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