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20살인 고등학생을 호프집에서 고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호프집 운영중에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2004년 12월생 (만19세)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를 고용해도 괜찮은가요??
나이는 합법이지만 아직 몇달은 고등학생 신분이라 신경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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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19세에 해당한다면 호프집에서 고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이 기준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인 호프집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19세 이상이면 주류를 취급하는 술집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고등학교 재학중이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이는 합법이지만 아직 몇달은 고등학생 신분이라 신경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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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은 가능합니다.
만19세 미만은 고용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