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빌라 강제경매 진행 중 월세 납부 관련 문의 드려요.
제목 그대로 약 3주 전 월세로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월세를 우선은 납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 납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이 월세 입금 계좌를 변경요청 해왔습니다. 새로 알려준 계좌가 임대인과 예금주가 동일하기는 한데.. 이 상황에서 제가 바뀐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도 되는 건지, 혹시 추후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진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법원에 서류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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