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청 기간제근무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시청에서 기간제로 2년이상 근무하면 더이상 일을 못하나요? 음 그러니까...
그 2년이 연속해서 2년을 근무하는걸 말하는건지~
예를들면~ 같은과에 같은부서에서
2021년에 8개월정도 기간제근무하고
2022년에 4개월정도 기간제근무하였다면
2023년에는 기간제근무를 할수 없는건지요?
아님 같은과지만 다른부서에는 근무가능한지~
아님 다른과에는 근무가능한지~
아님 아에 시청에서는 더이상 기간제로 근무를 못하는지~
아님 1년을 다른곳에서 일하거나 쉬고 다시 시청 모든과에 지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