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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아나콘다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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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근무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시청에서 기간제로 2년이상 근무하면 더이상 일을 못하나요? 음 그러니까...

그 2년이 연속해서 2년을 근무하는걸 말하는건지~

예를들면~ 같은과에 같은부서에서

2021년에 8개월정도 기간제근무하고

2022년에 4개월정도 기간제근무하였다면

2023년에는 기간제근무를 할수 없는건지요?

아님 같은과지만 다른부서에는 근무가능한지~

아님 다른과에는 근무가능한지~

아님 아에 시청에서는 더이상 기간제로 근무를 못하는지~

아님 1년을 다른곳에서 일하거나 쉬고 다시 시청 모든과에 지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초과여부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다만 계속근로에 해당하ㅣㅈ 않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2년을 기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에 새로 체결되었다면 새로 체결한 시점 이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청에서 기간제로 2년이상 근무하면 더이상 일을 못하나요? 음 그러니까...

      그 2년이 연속해서 2년을 근무하는걸 말하는건지~

      ---------------

      과가 바뀐다고 해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 이를 알고 계속 채용을 해준다면 문제없겠으나

      그럴 의사가 없다면, 2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기간만료이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채용된 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하므로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간제 근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연속적으로 2년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며 공백기간후 다시 입사하면 재입사 시점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