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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4.19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한 뒤, 며칠의 텀을 두고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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