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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9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한 뒤, 며칠의 텀을 두고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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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고령자,특정한 업무 완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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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각 근로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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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채용 절차나 근로계약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고용차별개선과-847)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근로관계가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기의 공백기간이 짧다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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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 근로관계 후 중간에 텀이 있는 것의 실질이 기간제법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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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며칠 텀이 있었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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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로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며칠 텀을 두고 있는 경우 근속관계가 형식적으로만 단절된 것인지, 아예 단절됐다가 새롭게 체결된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후자라면 근속기간을 새롭게 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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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저긍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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