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채용 절차나 근로계약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고용차별개선과-847)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근로관계가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기의 공백기간이 짧다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