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과거에 시행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썸머타임을 시행하면
지역별 시간 차이가 더욱 커지고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고 썸머타임을 시행하면 일출과 일몰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사고나 생활 패턴의 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머타임제로 생활리듬이 변화됨에 따라 신체적 적응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호소가 있었고, 한 시간 빨리
출근했으면 한 시간 빨리 퇴근해야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