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도중
식도에 피가나고 상처가났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줘서 약을먹는데도낫지않아 너무고통스러운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의사는내시경할때 제가구토를해서그렇다고하는데 수면내시경을해서 저는아무것도 모르는상태라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