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허한 휴가 및 연차 사용으로 인한 징계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다니고 있는 사무직 직장입니다
자사는 9~12월이 성수기라
보통 그 이전에 여름휴가를 다녀옵니다
다만 저는 올해는 9월 혹은 10월 개인적인
사유로, 4일간 연속으로 연차를 써야 할일이있을거같아
아마 그때쯤 휴가를 쓸거같은데요 (4일)
팀장님이나 상급자분들은 안된다고 하지만, 개인사유로 꼭 그때 써야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월 혹은 10월 언제쯤 갈지는 2주전쯤 정해질 거같은데요
만약 한창 바쁠때 여름휴가, 혹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까요..??
(휴가 결제를 불허해준다고 할떄, 설사 안해주더라도 꼭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벌로 인하여, 법원 명령으로 교육듣는거라 안들을시 처벌될수 있어서요
다만 이 사유를 회사에 말을 하긴 어려워서 , 개인사유라고 들러대야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