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휴가 업무 관련해서 비수기, 성수기 기간에 휴가 기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판매직을 하고 있고 다만 스케쥴 근무로 직원들 끼리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월 8회 휴무를 적용하고있습니다.
다만 1년 휴가중 1회는 의무적으로 월마다 사용하게 되어있어서 이는 근로자 동의하에 스케쥴 근무 시 월 9회 휴무를 적용하고 12개 휴가 차감하여 잔여갯수는 12월에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본사에서 강제로 성수기는 월6회 휴무, 비수기는 월 12회 휴무를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동의 사항도 아니고 본사에서 정했으니 그렇게 지정하라고 강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경우 법령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부연설명으로 추가로 수당 지급도 아니라고 합니다.
강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