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휴가 업무 관련해서 비수기, 성수기 기간에 휴가 기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판매직을 하고 있고 다만 스케쥴 근무로 직원들 끼리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월 8회 휴무를 적용하고있습니다.

다만 1년 휴가중 1회는 의무적으로 월마다 사용하게 되어있어서 이는 근로자 동의하에 스케쥴 근무 시 월 9회 휴무를 적용하고 12개 휴가 차감하여 잔여갯수는 12월에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본사에서 강제로 성수기는 월6회 휴무, 비수기는 월 12회 휴무를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동의 사항도 아니고 본사에서 정했으니 그렇게 지정하라고 강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경우 법령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부연설명으로 추가로 수당 지급도 아니라고 합니다.

강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요하는 날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회사에서 휴가 사용 일자와 횟수를 강제로 지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제4항 입니다

    단순히 성수기/비수기라는 사유는 이러한 시기변경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명백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은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