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상대 과실 100%로 등급12~14급일 경우 보상금?
상대편 차량이 앞에 주차된 차량을 박으면서 저희 아버지 차선으로 넘어와 그 차량을 박으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편의 과실 100%는 나왔는데, 우선 상대편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처음에는 발뺌을 하시더니 경찰서 얘기가 나오니 발뺌은 안하시더라고요. 연락 한통 없는 상황이라 정말 밉습니다ㅠㅠ
우선, 저희 아빠가 가슴쪽 흉부쪽 통증은 느끼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크게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로 한다고 염좌..같은거로 진단서는 내어졌고,
입원은 저희 아빠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퇴원을 1주일~9일?정도 하고 퇴원할 예정입니다.
상대편 보험사가 바뀌었는데, 문자가 왔고, 문자 내용이 등급이 12~14등급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위자료 관련한 금액인건지요?
저희 아빠가 회사를 어쨌든 입원을 하는동안 쉬게 되었는데, 휴업보상에 대한건 못받는건가요?
자동차가 연식이 19년도 12월이다보니 5년이 넘었는데, 저희 아빠 차가 앞쪽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감가상각 관련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아는 거로는.. 위자료, 치료비, 입원비, 휴업보상, 감가상각.. 등 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더 챙겨야 하는게 있는지와.. 위에 말한 등급으로 휴업보상, 감가상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하고 다른 곳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또, 저희 아빠가 추후에 또 아플 수 있어서 합의를 최대한 늦게 하고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요?
통원 치료는 제한이 없는지요..?
합의금을 대략 어느정도 불러야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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