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농사를 지어 판매없이 자급자족하고 있는데요
농지 구입 10년이 훨씬 지났어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으면 매도때 세금을 왕창 맞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는다고 중과세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등을 받을수 있기 떄문에 대부분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라면 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지를 구입할 당시 영농계획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매각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매도시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