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구두로 계약하고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올해 3월에 최저시급으로 직장 가입자에 가입했습니다.하지만 여태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회성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기 보다는 시정 조치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계도하는 것을 먼저 실행합니다.
그리고 위에 제시된 금액은 최대치 이고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