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구두로 계약하고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올해 3월에 최저시급으로 직장 가입자에 가입했습니다.하지만 여태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