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첫 출근하면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급여는 매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퇴직금 정산, 휴무관련 등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고용주에게 근로 계약서 작성 요청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으니, 추후 분쟁발생시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