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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도요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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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교습소에 입사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습소에 입사해 7일정도 일을 하였고, 교습소에서 일하기 전에 지원했던 다른 회사 (교육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합격통보를 받아 빠른 시일 내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그만두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원장님께서 이미 모집공고를 내리신 후라 난처하시다며 선생님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습소에서 선생님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그만두게 되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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