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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도요60
세련된도요6023.03.11

교습소에 입사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습소에 입사해 7일정도 일을 하였고, 교습소에서 일하기 전에 지원했던 다른 회사 (교육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합격통보를 받아 빠른 시일 내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그만두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원장님께서 이미 모집공고를 내리신 후라 난처하시다며 선생님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습소에서 선생님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그만두게 되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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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한달 정도는 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까지를 위해 일해주시는게 맞지만

    정 어렵다고 한다면 퇴사도 가능은 합니다.

    법으로 근로자의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분쟁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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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습소에서 계속근무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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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교습소에 입사해 7일정도 일을 하였고, 교습소에서 일하기 전에 지원했던 다른 회사 (교육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합격통보를 받아 빠른 시일 내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그만두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원장님께서 이미 모집공고를 내리신 후라 난처하시다며 선생님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습소에서 선생님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그만두게 되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와 사직일에 관한 합의를 이루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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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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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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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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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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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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