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노동법 위반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해서 포괄으로 할지 일반 기본금+시간외 수당수급으로 할지는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임금제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