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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5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가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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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방치된 폐가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주택이 아니라고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적용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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