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을 구매한 후 철거하게 되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전기나 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사람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정도인 폐가는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확실히 멸실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이유로 취해질 수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 외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계획 중일 수 있으며, 투자 목적으로 장기간 공터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은 세금 혜택이나 청약 자격 유지 등의 이유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