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땅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과 시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을 따로 구별하는 용어가 있을까요?
시유지에 지은건 거래시 구청에서 따로 새로산 소유자 이름을 기록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자기땅에 지어졌는데 무허가주택에 주택세가 부가되는 경우 와부가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집은 토지세만 부가되는데 구청에서 주택세 부가되는 무허가 주택도 있다고
저보고 주택세 납부한걸 가져오라고해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주택과 시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을 구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 (무허가건축물):
정의: 건축법상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
특징:
준공검사허가제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나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을 지칭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강제철거 대상도 아니며, 허가 받은 건축물과 유사한 권리를 가집니다.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는 일반 건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 확인원증은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 제6조에 따라 무주택 소유자로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 대기자에게 유리합니다.
미등기 주택 (미등기 건물):
정의: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을 말합니다.
특징: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주택입니다.
토지상의 지상권에 의한 점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해당 점유면적에 대한 변상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무허가 주택은 주택세와 토지세를 모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주택은 주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세 부과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청에서 주택세를 부과하는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세를 납부한 내역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주택세와 토지세를 정확히 구분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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