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기땅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과 시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을 따로 구별하는 용어가 있을까요?
시유지에 지은건 거래시 구청에서 따로 새로산 소유자 이름을 기록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자기땅에 지어졌는데 무허가주택에 주택세가 부가되는 경우 와부가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집은 토지세만 부가되는데 구청에서 주택세 부가되는 무허가 주택도 있다고
저보고 주택세 납부한걸 가져오라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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