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hswisdom
hswisdom23.09.12

미신고건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지요?

미신고건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지요?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는 잘 모르고 해당 대지에 건축물대장 상에는 나오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을 경우에 신고가 된다면 어떤 행정처분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안았다면 무허가건물일 겁니다. 증축이나 개축도 신고 대상이고요.

    항공촬영해서 무허가 건물이나 위반건축물 확인시 변상금또는 철거명령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을 미신고하면 각 국가 및 지방정부의 건축법에 따라 다른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법적 절차와 처벌이 다르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건축물인 경우 지자체에 적발되는경우 건축물 허가를 받거나 원상회복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