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가능
2개의 개인사업장을 각각 운영중입니다.
a사업장에서는 이익 15,000,000원이 발생하였고
b사업장에서는 손실 -20,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을 통산하면 소득금액은 -5,00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때문에 소득을 (-)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b사업장 결손금을 -10,000,000원을 당해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5,000,000원 이익으로 하고통산되지 않은 결손금 -10,000,000원을 차기로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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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이번 종합소득세 때 이익이 난 걸로 신고를 하신다면 아쉽지만 그 결손난 부분은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이월 시키시려면 손해 난 부분을 표시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통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으로 이월될 결손금을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고 임의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결손금일 경우에만 향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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