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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
24.03.19

당해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가능

2개의 개인사업장을 각각 운영중입니다.

a사업장에서는 이익 15,000,000원이 발생하였고

b사업장에서는 손실 -20,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을 통산하면 소득금액은 -5,00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때문에 소득을 (-)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b사업장 결손금을 -10,000,000원을 당해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5,000,000원 이익으로 하고통산되지 않은 결손금 -10,000,000원을 차기로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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