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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3.19

당해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가능

2개의 개인사업장을 각각 운영중입니다.

a사업장에서는 이익 15,000,000원이 발생하였고

b사업장에서는 손실 -20,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을 통산하면 소득금액은 -5,00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때문에 소득을 (-)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b사업장 결손금을 -10,000,000원을 당해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5,000,000원 이익으로 하고통산되지 않은 결손금 -10,000,000원을 차기로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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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이번 종합소득세 때 이익이 난 걸로 신고를 하신다면 아쉽지만 그 결손난 부분은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이월 시키시려면 손해 난 부분을 표시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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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통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으로 이월될 결손금을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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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고 임의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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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결손금일 경우에만 향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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