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둘중 한곳에서 결손금 발생하면 어떻게하나요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개의 사업장(A)에서 이익이 났지만, 다른 한개의 사업장(B)에선 손실이 났습니다.
합하면 이익이긴한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익이 난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이월결손금에 적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아니라면,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여 결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손금은 향후 10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한쪽에서는 결손금이 한쪽에서는 이익이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합산하여도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이월하여 다음연도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다음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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