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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4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둘중 한곳에서 결손금 발생하면 어떻게하나요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개의 사업장(A)에서 이익이 났지만, 다른 한개의 사업장(B)에선 손실이 났습니다.

합하면 이익이긴한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익이 난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이월결손금에 적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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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아니라면,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여 결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손금은 향후 10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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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한쪽에서는 결손금이 한쪽에서는 이익이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합산하여도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이월하여 다음연도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다음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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