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충실한느시257
충실한느시257
20.07.23

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전과에 남을까요?

중학생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 4시간씩은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새벽에 하다가 걸릴때도 있을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게임에 길드? 같은게 있나봅니다. 사람들이랑 커뮤니티를 하는 동아리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과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것 같은데 아들이 심한 말을 했나봅니다.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그분이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법 무서운지 모르고 철 없이 행동한 것 같은데, 혹시나 전과 기록같은게 남을까봐 걱정입니다. 사이버 훼손죄도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을 텐데. 철없는 행동으로 인한 벌의 결과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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