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장 상사와 회식을 하면서 직장 상사의 갑질을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서 제가 직접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하게되면 옆에 있던 다른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녹음기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녹음을 해야 합법적인 녹음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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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 당사자인 질문자의 대화가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