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장 상사와 회식을 하면서 직장 상사의 갑질을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서 제가 직접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하게되면 옆에 있던 다른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녹음기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녹음을 해야 합법적인 녹음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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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회식을 하면서 직장 상사의 갑질을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서 제가 직접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하게되면 옆에 있던 다른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녹음기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녹음을 해야 합법적인 녹음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