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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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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녹음은 어떻게 할때 가능한가요?

녹음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직장 상사B,C의 갑질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을 하기로 하고 여러 상황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직장 상사인 B가 부하인 A를 사무실로 호출해서 서로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걸 A가 녹음을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밖에서 C와 D라는 다른 사람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녹음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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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기재된 예시를 보면, B가 A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C와 D가 사무실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여 해당 목소리가 녹음이 된 상황이라면, C와 D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A와 B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흘러들어온 내용들이므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상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A가 통제할 수 없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통비법상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