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법적인 녹음은 어떻게 할때 가능한가요?
녹음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직장 상사B,C의 갑질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을 하기로 하고 여러 상황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직장 상사인 B가 부하인 A를 사무실로 호출해서 서로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걸 A가 녹음을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밖에서 C와 D라는 다른 사람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녹음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