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물류센터 주간알바 했는데 급여가 저번보다 적게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
어제 주간으로 쿠팡 물류센터 다녀왔습니다
주간으로 일하면 89,511원 정도 들어와야되는데
29,511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크게 잘못한것도 없던것같은데ㅠ 퇴근체크도 잘했고 출근체크도 잘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급여가 적게 들어온 이유를 확인하고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적게
지급한 경우일 수 있으니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답변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귀하가 일한 대가인 임금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입금되었으면 그 임금을 지급한 담당 직원에게 내용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니 당당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여 귀하를 타박한다고 하면 그 직원이 잘못된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몇시간 근로하여몇시간분의 임금이 덜 지급된 것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이에 의거하여 회사에 부족분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무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도 그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이 안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지만, 정확한 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고 회사측의 실수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더 적은 임금이 들어왔다면 인사팀에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하여 계산식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