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답변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귀하가 일한 대가인 임금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입금되었으면 그 임금을 지급한 담당 직원에게 내용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니 당당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여 귀하를 타박한다고 하면 그 직원이 잘못된 것이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몇시간 근로하여몇시간분의 임금이 덜 지급된 것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이에 의거하여 회사에 부족분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