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친구가 고맙다면서 15만원 정도의 이자를 주었는데 이런 경우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액 자금에 대하여 친구에게 빌려준 후 돌려받은 돈은 실무상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원칙상 소득세등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