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현금을 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친구로부터 3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3%를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3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300만원 x 10% x 97% = 29만 1천원입니다. 이 세금이 차감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받은 후,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1월에 증여를 받았으면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