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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0.11.26

친구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취업상태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일정 수익 후 저에게 3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찾아서 생활비로 주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몇%의 세금을 내야하며, 자진신고 후 해당 세금 제외 후 제 통장에 입금되었을시 이 금액을 일시적 소득으로 관주해주는건지 아니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포함되서 소득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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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소득이 없고, 친구가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 건낸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행위이나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 문제도 없습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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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현금등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면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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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0% 세율을 부담하고 3%를 신고세액공제로 감면받으면 29.1만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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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현금을 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친구로부터 3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3%를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3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300만원 x 10% x 97% = 29만 1천원입니다. 이 세금이 차감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받은 후,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1월에 증여를 받았으면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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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생활비로 준다니 고마운 일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할 여지 없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00만원에 10% 적용 후 3%의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납부대상 금액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과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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