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비스직이 아닌 회사 내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업무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원 수 5명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직 중 입니다.
현재 5개월 동안 다니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회사 상사 및 손님들이 마실 물 두통에서 세통을 떠옵니다.
정수기는 지하 2층에 구비되어 있고, 내려갈때는 엘레베이터도 없어 계단을 사용해서 물을 뜨러갑니다.
저에게 분배 된 업무가 아닌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부의 규율 및 지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사원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 수행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사적 심부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거부에도 사적심부름을 강요하여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해 질문 주신 사항 정도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