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사업소득자)의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으로 해서 수정신고 진행중인데
택시비나 대중교통 이용한 금액 차량 유지비 , 감가상각비를 사업목적에 쓴 것으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