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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18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사업소득자)의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으로 해서 수정신고 진행중인데

택시비나 대중교통 이용한 금액 차량 유지비 , 감가상각비를 사업목적에 쓴 것으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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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비나 대중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비내역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모르신다면 세무사분께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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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택시비나 대중교통 이용한 금액 차량 유지비 , 차량 감가상각비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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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려는 경우 장부기장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여비숙박비, 교통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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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기장으로 하신다면 기재하신 지출 모두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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