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려는 경우 장부기장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여비숙박비, 교통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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