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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성운
별빛의성운

상사가 저의 연차를 상의없이 일정에 넣었는데 노동법 위반인가요?

6개월 파견 물류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2달 째 입니다 이번 달부터 연차가 나오는데 제 상사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연차를 다음 주 일정에 포함

시켰고 이미 연차나 휴무일 변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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