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파견 물류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2달 째 입니다 이번 달부터 연차가 나오는데 제 상사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연차를 다음 주 일정에 포함
시켰고 이미 연차나 휴무일 변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이 아닌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