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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4.02

연차사용을 제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 하세요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동료가 미리 말한건 아닌데

다음날 연차사용한다면 관리자가 현재 너무 바빠서 다른날로 계속 조율하는데 이런것도 걸리는게 맞나요? 회사 사정만 생각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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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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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동료가 미리 말한건 아닌데

    다음날 연차사용한다면 관리자가 현재 너무 바빠서 다른날로 계속 조율하는데 이런것도 걸리는게 맞나요? 회사 사정만 생각하는것 아닌가요

    -> 연차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시기지정권의 여부를 표시하시어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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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연차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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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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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

    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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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의 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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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회사입장에서 큰 지장이 온다면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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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다른 날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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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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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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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안되고,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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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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