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과의 다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농장 옆집에서 쌓아둔 축대가 많은 비가 내려 무너져 축대의 잔해가 농장시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이 파손이 되어 손해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럴때 손괴 등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면 민법상 어떤 조항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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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농장 옆집에서 쌓아둔 축대가 많은 비가 내려 무너져 축대의 잔해가 농장시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이 파손이 되어 손해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럴때 손괴 등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면 민법상 어떤 조항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