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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인 환자측에서 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병원의 치료와 수술의 기록 등은 병원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중 환자의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악화되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하고자 할 때, 의료사고의 책임을 병원의 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환자측에서 규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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