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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호랑이185
노련한호랑이18523.11.27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미비로 인한 문제

현재 아파트 임대인 A 는

임차인 B 에 기존 임대차 만기일에 맞춰

중개사 C에게 매도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개사 C가 알아온 매수인 D 는 기존 임차인 B의 만기일보다 1개월 뒤에 입주가 가능한 상태이기에

임대인 A는 중개사 C에게 이 상황에 대해

세입자 B 의 이해가 가능한 지를 여쭈었습니다. (B는 전세 만기일보다 1개월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상황)

만약 이에 대해 B가 불가능하다거나 기타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느지 판단해야 하니까요.

이에 C 는 세입자 B가 가능하다고 했다하여

A는 이를 믿고 D와 계약을 즉시 행하였습니다 (계약금의 일부인 25%가 계좌로 입금됨)

그런데 이후 세입자 B는 1개월을 더 거주하는 것에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유인 즉 세입자 B는 이미 이사할 집에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이며

만기보다 1개월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이에 따른 대출 연장으로 1개월 이자, 현재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비용이 청구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중개사 C는 이 비용을 A가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임대인이자 매도인인 A 는 중개사 C가 D 와의 계약에 앞서 이런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에

날치기 계약이라며 불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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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 B가 어떠한 조건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비용을 지불하거나 여지를 두고 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라면 중개사의 설명의무위반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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