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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호한군함조22
단호한군함조22
24.02.19

전세계약 후 입주전 집주인 아파트 매매할 경우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A는 집을 매매한 상태에서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중개인이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좀 깨림직 합니다.

괜찮을까요? 계약을 한다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될까요?

1월 29일에 집주인 A는 New 집주인 B에게 매도

2월 29일에 전세 계약 예정(집주인 A에게 계약금 지불)

3월 26일에 집주인 A는 잔금을 집주인 B에게 지불 및 근저당 말소처리

3월 29일 전세 입주(잔금 집주인 A에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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