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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군함조22
단호한군함조2224.02.19

전세계약 후 입주전 집주인 아파트 매매할 경우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A는 집을 매매한 상태에서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중개인이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좀 깨림직 합니다.

괜찮을까요? 계약을 한다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될까요?

1월 29일에 집주인 A는 New 집주인 B에게 매도

2월 29일에 전세 계약 예정(집주인 A에게 계약금 지불)

3월 26일에 집주인 A는 잔금을 집주인 B에게 지불 및 근저당 말소처리

3월 29일 전세 입주(잔금 집주인 A에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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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일에 기존 소유주와 계약했고 임대차잔금일 이후 소유권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잔금일에 만일을 대비하여 주택 매수자와 대면을 요청하거나 대면하지 못하면 매수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지등 개인정보를 받아 놓으세요.

    임대차만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려고 해도 인적사항이 없어 보증금 반환과 이사하고자 하는날에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길 수 도 있으니 인적사항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과 아파트 매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을 맺는 시점에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세금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월 29일에 집주인 A가 집주인 B에게 매도하는 경우, 전세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 B와 맺어야 합니다. 이는 매매 계약이 완료되고, 새로운 소유주가 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월 29일에 계약금을 지불할 때, 계약금은 새로운 집주인 B에게 지불해야 하며,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B로 변경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A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면, B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이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3월 26일에 집주인 A가 잔금을 지불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절차는, 매매 계약의 일부로서 집주인 B가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월 29일에 전세 입주 시, 잔금은 새로운 집주인 B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 계약서에는 새로운 집주인 B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새로운 집주인 B의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상에 명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금 보호: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 설정이 말소되었는지, 또는 새로운 집주인 B가 전세금 반환 책임을 인수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서: 새로운 집주인 B와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계약 기간, 조건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고,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험을 최소화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것입니다

    매도를 하실때 그런식으로 많이 합니다

    계약서대로 어김없이 진행이 되면 괜찮습니다

    부동산에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