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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제 이력서를 인터넷에

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력서 보여 달라고 해서 찜찜하지만 줬는데 그걸 인테넷 카페에 올려서 검색어에도 잡히고 학교 글내용 나이유추 할수 있는 상황인데 잇사람이 연락두절이네요. 이거 경찰서에 신고할수 있을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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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3.14

    그 사람이 이력서를 보여달라고 한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이 참고할 용도로만 줬고 그 범위를 넘어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