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채팅으로 남의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sm 구인글을 보고 그사람한테 일대일 채팅으로 구인을 원한다고 보냈습니다. 성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사는곳하고 신체 스펙(키,몸무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읽고 사진을 보내달라길래 제가 사기인가 의심이 들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모르는 사람 증명사진(네이버에 남자사진이라고 검색하고)를 저장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닌거 같아서 그냥 차단하고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당시에는 별생각없이 그랬는데 지나고보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고 후회되서 질문드려요… 혹시 이 행위가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DM에서 사진만 전달, 상대방에게만 보여졌을 뿐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그 사진의 주인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생길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낸 다른 사람의 사진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일회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사진만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의 사진을 개인 대화방에서 단 한 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고,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나 효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과 공연성이 필요하며,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특정인 식별이 곤란하고 사실 적시도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역시 개인의 얼굴이 공개·유포되어 사회적 평판이 손상되어야 하는데, 단순 일대일 전송은 ‘공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원저작자가 명시된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논의가 가능하므로 원출처 표기나 무단사용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혹시 상대방이 오해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개인 대화 중 일회적 전송이며 상업적 목적이나 음란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문제 소지를 방지하려면 공공저작물 또는 본인 촬영사진 외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송하지 말고, 의심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동일 행위를 반복할 경우 초상권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과 초상권을 항상 확인하고,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