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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노란단풍나무
진짜로노란단풍나무24.11.28

실업급여조건 개인사유지만 출퇴근거리 3시간

개인사유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는데 집부터 회사까지 거리가 왕복 3시간정도 간당간당합니다.

회사는 몇년째 쭉다니고있었으나 실업급여 조건에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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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경우에 가능하고 몇년째 3시간 이상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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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지 이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몇년째 쭉 다니다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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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정이 있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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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전 혹은 원거리 발령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 통상의 교통편에 대한 경로, 소요시간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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