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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투
고고투23.03.24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넘어서

이번에 직장 이동하면서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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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 입사 시부터 3시간이 넘은 것이 아니라

    근무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넘은 것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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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 이사 등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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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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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나,

    회사의 이전으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을 경우 출퇴근시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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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이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장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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