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넘어서
이번에 직장 이동하면서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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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 입사 시부터 3시간이 넘은 것이 아니라
근무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넘은 것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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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 이사 등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나,
회사의 이전으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을 경우 출퇴근시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이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장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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