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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3.01.25

쌍방과실 치료비/진료비 문제 문의드려요

스키장에서 서로 측면충돌이 일어나

쌍방과실인 경우에 저는 다치치 않고

상대방이 살짝 다쳐(피부살짝 까진 정도)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 경우

제가 그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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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쌍방과실이라면 비용을 전부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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