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서로 측면충돌이 일어나
쌍방과실인 경우에 저는 다치치 않고
상대방이 살짝 다쳐(피부살짝 까진 정도)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 경우
제가 그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쌍방과실이라면 비용을 전부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