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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조롱이124
유능한조롱이12420.10.23

스키장 사고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 보험사에 넘겨졌는데,

손해사정사 회사로 다시넘어갔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8대2 과실을 잡는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참고로 가해자가 뒤에서 돌다 저를 가격

병원비 외 교통비와 보상금 책정은 어떻게되는지?

->담당자 바뀌면서 병원에 향후치료비 서류?때오라는데

병원에선 잘 안해주려합니다.

->휴가도 못갈 정도로 바빠서 가끔 반반차내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전 운전을 많이하는데 1시간 넘어가면..

아직도 다친부위가 불편합니다.

10개월정도 지나서 눈치도 보이고,

도수치료 결제건도 취소할 정도로 병원과 시간조율이안되서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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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위 내용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 휴업 손해,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발급되는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기본적인 물리치료등은 추정서 발급이 어려우며 흉터 성형비나 계속적인 약 복용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귀하의 부상 정도(진단명 등)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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