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중 피고를 선택하는바른법
전자소송 원고로 하여 일차법정에서판사님이 빌려준돈을 어디다주었나 하여 회사통장입니다 하였더니 그럼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해라 이말씀은 소를 처음부터 대상을 회사로 시작하라는말인가요? 아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을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2. 대표이사 개인에서 주시회사로 피고를 바꿔달라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현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를 개인으로 했다면 회사로 정정하라는 말씀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회사 대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전자는 회사가, 후자는 대표 개인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피고의 특정이 잘못된 것으로 대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확인하여 법인이라면 해당 소가 기각이 되고 다시 소제기 등을 하거나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당사자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고, 불허된다면 소취하 후 다시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