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를 개인으로 했다면 회사로 정정하라는 말씀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회사 대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전자는 회사가, 후자는 대표 개인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