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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잡이86
건장한벌잡이8622.08.09

사망하신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 받을수 있나요?

2009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차용증을 보여주시더라구요 빌려준건데 못받고 있다고 약 1억정도

여러명이구요 그러다 얼마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자인 제가 상속

받아서 채무다 정리했구요 11년도에 해외 주재원으로

가서 일하다가 21년도 돌아왔구요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짐 정리 하다가 차용증을

보게되었는데 혹시 지금 이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지인들께 빌려준거라 A4용지에 자필로 차용증 이라고

쓰여 있고 이름 / 날짜 / 금액/ 지장 찍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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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적어도 10년이 경과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임의로 변제하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09년에 작성한 차용증이라면 변제기를 기준으로 현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금 채권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2009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채무자들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송으로 청구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자로서 어머니의 금전채권을 상속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9년 이전에 대여한 돈이어서 13년이 지난 현재, 소멸시효 10년이 되어 채권이 소멸한 상태인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