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 받을수 있나요?
2009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차용증을 보여주시더라구요 빌려준건데 못받고 있다고 약 1억정도
여러명이구요 그러다 얼마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자인 제가 상속
받아서 채무다 정리했구요 11년도에 해외 주재원으로
가서 일하다가 21년도 돌아왔구요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짐 정리 하다가 차용증을
보게되었는데 혹시 지금 이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지인들께 빌려준거라 A4용지에 자필로 차용증 이라고
쓰여 있고 이름 / 날짜 / 금액/ 지장 찍혀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적어도 10년이 경과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임의로 변제하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09년에 작성한 차용증이라면 변제기를 기준으로 현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금 채권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2009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채무자들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송으로 청구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자로서 어머니의 금전채권을 상속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9년 이전에 대여한 돈이어서 13년이 지난 현재, 소멸시효 10년이 되어 채권이 소멸한 상태인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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