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삼촌)의 사망 딍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부모님도 모두 돌아
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취득세는 상속받은
지분대로 상속인이 각자 부담으로 취득세를 모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장례비는 장례식이 종료되는 시점에 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