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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형제간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할머니댁에서 하던 정육점없어지고 도로가 생기면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보상을 큰 삼촌이 다 가져가신다고 하네요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둘째 작은 삼촌도 계신데 이거 너무 한거 같은데 법적으로 재산분할 책정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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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큰삼촌만이 상속을 독접할 수 없습니다.

    달리 유언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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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큰 삼촌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황인바,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보고 안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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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 따라 상속인이 세명이라면 1/3씩 상속분이 있습니다.

    만일 큰 삼촌이 모두 가지고 가져가시고 상속분만큼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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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큰 삼촌분이 보상금을

    다 받아가게 되시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부지의 상속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며

    생전에 증여된 것인지 상속재산분할로 처리된것인지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권한이 정당한 것인지 알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 등기부 등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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