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삼촌분에게 2남2녀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상태이며
이미 사망한 자녀분도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4명의 자녀분들이 1/4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자녀분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
원래 상속받을 1/4 부분을 사망한 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삼촌의 아들이 먼저 사망한 상태로
그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1/4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