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의 재산은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동등 비율로 상속되나요?
삼촌의 가족은 2남 2녀인데, 다 출가하여 자녀들이 있습니다. 삼촌과 숙모, 사촌형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시골 집과 논,밭은 아직 상속이 안된 상태인데요. 상속을 할려면, 삼촌의 두 딸과 손자, 손녀 동일 비율로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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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삼촌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 그 자녀들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자녀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망한 사람의 자녀 즉 손자녀가 그런 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삼촌분에게 2남2녀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상태이며
이미 사망한 자녀분도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4명의 자녀분들이 1/4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자녀분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
원래 상속받을 1/4 부분을 사망한 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삼촌의 아들이 먼저 사망한 상태로
그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1/4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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