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거래시 계약서를 여러개 작성해도 괜찮나요?
어제 요즘 즐겨하는 게임의 진행계를 구매를 했습니다.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는데 사이트에서 일정비용 지불하고 할수있는 전자계약서가 있는데
추후에 판매자가 소위 환불런 혹은 회수런을 할때에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게임계정 임대 계약서 라는게 존재하더군요
그렇다면 사이트에서 얻을수있는 전자계약서와
임대계약서 두가지를 모두 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작성을해도
법적 효력을 기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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