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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개구리62
기민한개구리6222.03.17

게임계정 거래시 계약서를 여러개 작성해도 괜찮나요?

어제 요즘 즐겨하는 게임의 진행계를 구매를 했습니다.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는데 사이트에서 일정비용 지불하고 할수있는 전자계약서가 있는데

추후에 판매자가 소위 환불런 혹은 회수런을 할때에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게임계정 임대 계약서 라는게 존재하더군요

그렇다면 사이트에서 얻을수있는 전자계약서와

임대계약서 두가지를 모두 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작성을해도

법적 효력을 기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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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개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형식보다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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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니 문자 메시지로 작성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작성 교부 하는 것이 추후 두개의 계약서가 상충하여 어느 것에 따라야 할 지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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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와 임대계약서 두가지를 모두 해도 되며,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두개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서로 내용이 달라지면 법률분쟁에서 어느것이 옳은지 시비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은 동일하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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