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와 임대계약서 두가지를 모두 해도 되며,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두개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서로 내용이 달라지면 법률분쟁에서 어느것이 옳은지 시비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은 동일하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